관세사는 기업과 개인의 국제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이자,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로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대행, 관세 환급 신청,
관세 분류 판정 및 국제무역 관련 컨설팅 등 글로벌 교역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무역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을 말합니다.
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,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
관세신고 및 심사
수출입 물품의 세율 적용,
관세 신고 및 심사 대행
FTA 활용
자유무역협정(FTA)을
기반으로 한 관세 혜택 안내
무역 컨설팅
수출입 관련 법규 및
절차에 대한 조언 제공
분쟁 해결
관세 분쟁에 대한 조정 및
법률적 지원
※ 관세사의 직무 (관세법 제2조 참고)
-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ㆍ세율의 분류,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
-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
- 「관세법」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
-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
- 이의신청,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
-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
-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
- 「관세법」 및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
-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
-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 「관세법」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
-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
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세사무소와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거나, 세관 및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대기업의 무역 부서나 글로벌 기업에서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, 컨설팅 및 교육 분야에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.
독립적으로 프리랜서로도 활동 가능하며, 다양한 경로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국제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및 규제를 다루는 전문가로, 그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
특히 글로벌화와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등의 영향으로, 무역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세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