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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세사란?

    관세사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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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세사란?

    관세사는 기업과 개인의 국제 무역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이자, 관세와 무역에 관한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로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의 통관 대행, 관세 환급 신청,
    관세 분류 판정 및 국제무역 관련 컨설팅 등 글로벌 교역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무역 분야의 핵심 전문인력을 말합니다.
   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관세사 자격을 부여하며, 관세사 자격자는 관세청장에게 등록한 후 관세사로서 통관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

    • 관세신고 및 심사

      수출입 물품의 세율 적용,
      관세 신고 및 심사 대행

    • FTA 활용

      자유무역협정(FTA)을
      기반으로 한 관세 혜택 안내

    • 무역 컨설팅

      수출입 관련 법규 및
      절차에 대한 조언 제공

    • 분쟁 해결

      관세 분쟁에 대한 조정 및
      법률적 지원

    ※  관세사의 직무 (관세법 제2조 참고)
    -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ㆍ세율의 분류,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
    -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
    - 「관세법」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
    -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ㆍ승인ㆍ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
    - 이의신청,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
    -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
    - 제241조 및 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
    - 「관세법」 및 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
    -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
    - 제3호ㆍ제4호 및 제5호 외에 「관세법」에 따른 신고ㆍ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
    -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 제17조 및 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

    관세사 취득 후 진로

   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세사무소와 세무법인에서 근무하거나, 세관 및 정부기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.
    또한, 대기업의 무역 부서나 글로벌 기업에서 무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, 컨설팅 및 교육 분야에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.
    독립적으로 프리랜서로도 활동 가능하며, 다양한 경로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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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관세사 전망 및 연봉

    국제 무역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및 규제를 다루는 전문가로, 그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
    특히 글로벌화와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 등의 영향으로, 무역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관세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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