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무역영어는 무역 계약, 수출입 실무, 국제무역규칙, 해외거래 등을 기반으로 무역 실무지식과 영어구사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공인자격 시험입니다.
무역 계약
무역 계약 체결 및
영문 서신 작성
수출입 실무
수출입 절차와
무역서류 작성 및 관리
국제무역규칙
Incoterms 등
국제무역규칙 이해
해외거래 대응
해외거래처와의
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
※ 무역영어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으로 동법 제19조에 의거해 산업통상부로부터 국가공인을 획득 (공인번호: 산업통상부 제2025-1호)
무역영어 자격을 취득하면 무역 및 물류회사, 협회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.
또한 대기업의 해외영업 부서나 컨설팅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.

글로벌 교역이 확대되고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서는 국제무역 실무를 이해하는 인재를 꾸준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.
무역영어 자격은 이러한 실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대표적인 자격으로 채용에서 우대되고 있습니다.

※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> 자격특전 페이지에서 채용우대 관련 더 자세한 사항 확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