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원산지관리사는 FTA 활용을 위한 물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확인 및 관리,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 등을 담당하여
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제조·수출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FTA 전문가입니다.
FTA 활용 전략 수립
FTA 특혜관세 혜택을 위한
활용 전략 수립
원산지 판정 및 증빙
생산 제품과
소요 재료의 품목분류 확인
사후관리
FTA 체약상대국의
원산지검증 대응
교육 및 컨설팅
제조•수출기업, 물류기업 등을
대상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 및
활용 관련 상담 및 교육
※ 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거한 민간자격이며,
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2012년 12월27일 관세청으로부터 국가공인을 획득 하였습니다. (공인번호: 관세청 제2012-1호)
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세법인, 무역·물류회사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으며, 대기업 및 제조·수출입 기업에서 FTA 원산지 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.
또한 대한상공회의소, 무역협회 등 협회 및 공공기관에서도 FTA 교육, 기업 지원, 정책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원산지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,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신청을 할 때 원산지관리사 자격 소지자를 원산지관리전담자로 지정, 운영을 하면
원산지증명능력 심사를 생략 받을 수 있고(관세청고시 제2013-76호「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」), 원산지관리사를 채용하는 기업은
원산지관리사가 고용창출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간 최대 1,080만원을 고용부에서 지원받게 되며(고용보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),
국가공인시험인 원산지관리사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정부, 지자체, 기업에서 인사 상 우대가 가능합니다.(자격기본법 제30조)
한국의 FTA 교역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80%에 육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검증된 원산지 관리 전문 인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.
원산지관리사는 무역회사, 관세법인, 제조기업에서 필수적인 직무로 자리 잡았으며, FTA 시대에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재로서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.
*관세청,『한눈에 보는 2025년 4분기 FTA 활용지도』 전체교역 대비 FTA교역 비중 참고
